
6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된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변경되는 코로나 방역조치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 격리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5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만 격리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학생 경우도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건강회복을 위해 5일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됩니다. 등교 중지한 기간 동안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되던 자가진단앱도 1일부터 중단됩니다.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사전연락 후 의료기관등 방문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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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9.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