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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된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변경되는 코로나 방역조치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 격리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5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만 격리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학생 경우도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건강회복을 위해 5일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됩니다. 등교 중지한 기간 동안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되던 자가진단앱도 1일부터 중단됩니다.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사전연락 후 의료기관등 방문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가 되면서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되어 모든 해외 입국자도 별도 격리 조치가 없습니다.
예방 접종 여부, 국적 등 상관없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 후 14일 동안은 자발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좋습니다.
격리의무 해제 조치에 대한 문의나 코로나 발생 시 질병관리청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변경 내용
● 마스크 :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일상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해지됩니다. 의원과 약국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 한시지정병상은 최소로 줄어들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감역취약 시설보호 : 대면 면회 때 음식을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일부 경우에 한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 검역 : PCR 검사를 시행하는 선별진료소는 유지되나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됩니다. 혹시 모르니 가까운 선별소는 확인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 국민지원 : 치료제·백신 무상 제공과 함께 확진자 생활지·격리지원금·입원치료비 지급 등 기존 지원은 유지됩니다.
● 확진자 통계 발표: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뀝니다.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맡았던 방역 대응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어받습니다.
일상회복의 첫 시작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코로나19 격리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재감염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으니 항상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면역력을 높여 감영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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