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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 정책 금융상품으로 가입조건과 신청내용, 연계 지원되는 내용,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과 자주 묻는 QA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이 맞는다면 이번 기회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납입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 자유납입) + 정부 기여금 (소득 수준의 3~6%) + 금융기관이자(비과세) = 만기 시 수령금액 5000만 원 수령
정부 기여금은 개인 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에서 정부 기여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내용
비대면 심사를 통해 가입 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가입신청 가능하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적용 대상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됩니다.
내용 | 적용 |
가입신청 | 2023년 6월부터 신청 |
기간 | 5년(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월 납입금액 | 소득기준 월 40만 원~최대 70만 원 |
정부 지원금 | 납입액의 3~6% |
금리 | 미확정 |
운용 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 |
개인소득기준 |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인 청년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가구소득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자산 연계지원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에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 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겨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
소득 조건 |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
개인소득 7,500만원,이하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
혜택 | 은행 이자 연 5%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저축 장려금 연 2~4% (최대 36만 원) 비과세 이자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면제 |
월 40~70 만 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방법 | 5부제 (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 미정 |
납입 금액 | 월 최대 50만 원 | 월 최대 70만 원 |
가입 기간 | 2년 | 5년 |
지원금 혜택 | 1년 차 2% , 2년 차 4% | 미정 |
① 정부 지원금 지원 방식이 틀립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최대 36만 원 지급이 되나 청년도약계좌는 다달이 최대 24,000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의 대상자가 좀 더 증가했습니다. 개인소득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③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길어져서 목돈을 마련할 때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경우 해지가 좋을지 만기 후 갈아타는 게 좋을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비교되어 있으니 참고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가요? A.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 제공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이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될 예정입니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 결정하여 어플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친 중입니다.
Q.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A.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A.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Q.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된 고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