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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자동차세를 당연히 부과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 계산에 대해 총정리하여 납부기한을 지나 3% 가산금 내지 않고 알뜰하게 조금이라라도 덜 납부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납부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1년에 2번 납부하면 됩니다. 6월과 12월이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로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징됩니다. 또한 1개월 경과시마다 0.75% ~ 45% 까지 중가산금이 징수되니 되니 기간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1월 ~ 6월 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하반기 7월 ~ 12월분은 12월 12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에 지방세 바로가기→자동차세 클릭→자동차세 납부에서 본인의 인전사항과 차량정보 확인 후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는 차종과 차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일 경우 배기량이 없어 단일 세금으로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cc 이하 | 80원/cc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
2,000c c이하 | 200원/cc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이상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 20,000원 |
자동차의 차령(연식)에 따라 3년 5%, 4년 10%,5년 15%, 6년 20%,7년 25%,8년 30%,9년 35%,10년 40%,11년 45%,12년 50% 로 최대 5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동차 연식 | 할인 | 차동차 연식 | 할인 |
---|---|---|---|
3년 | 5% | 8년 | 30% |
4년 | 10% | 9년 | 35% |
5년 | 15% | 10년 | 40% |
6년 | 20% | 11년 | 45% |
7년 | 25% | 12년 | 50%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받는 대표적인 방법이 연납하는 방법입니다. 1월에 12개월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라고 부릅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납 시 총 7%가량 공제되어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혜택이 가장 크니 매면 1월에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1월에 연납을 못하신 경우라도 분기별로 할인율이 적용되니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16일 ~ 31일 납부 : 4% 공제
3월 16일 ~ 30일 납부 : 5.2% 공제
6월 16일 ~ 30일 납부 : 3.5% 공제
9월 16일 ~ 30일 납부 : 1.7% 공제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유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가능한 절세하는 게 좋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챙시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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