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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신고전이신가요? 신고방법과 계산방법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소득분에 대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는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총 250만 원 이상의 수익 난 부분에 대해 세율 22% 납부합니다.
수익 = 소득 + 손실 양도소득과세 = 양도소득합계 - 250만 원 (공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 × 22% |
ex] A주식 1,000만 원 수익, B주식 5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500만 원 실수익분으로 세율 22% 신고합니다.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500만 원 ×22%=1,100만 원 납부입니다.
하지만 A주식 700만 원 수익, B주식 500만 원 손해라면 200만 원 실수익분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통장계좌에 돈이 들어온 부분으로만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보통의 경우 증권사가 신고를 대행하고 문자로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행서비스 신청문자를 보냅니다. 몇 개의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낸 증권사에서 모두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이용이 아니면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 내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선 간소화된 내용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자동계산되고 오류도 자동검증되니 바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신고내용 살짝 보시면 체크내용이 많아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자 풀어낸 내용이라 직접 선택하고 입려 하는 내용은 보기보다 간단합니다. 정확히 입력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의 왼쪽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내용 중 왼쪽 확정신고의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1. 기본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자산종류는 ① 내용으로 국내/국외 주식 합산신고 선택 ② 양도연월은 2022년으로 설정 후 조회 ③ 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④ 내역확인한 뒤 저장
2. 양도한 주식별로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① 양수인 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빕인 등록번호) 선택 후 기본사항 조회한뒤 성명, 지분입력
② 양도자와의 관계 조회 후 선택
③ 수정사항 있으면 왼쪽선택체크 후 내용입력 후 등록
④ 내용정보 꼼꼼히 확인 후 등록하기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
※ 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양수인 정보 입력 없이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
3.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합니다.
① 자산구분에 국내자산, 국외자산을 체크 후 빨간 별표 체크된 필수내용 입력
② 사업자 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식종목목코드 (종목코드 4자리 또는 종목명으로 조회) 확인가능
③ 아래 16) 17) 내용 감면대상인경우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 감면율까지 입력
④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 후 등록추가 선택
⑤ 양식을 다운로드/ 업로드가능. 정보가 많은 경우 엑셀 파일 업로드를 사용.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별 수기 입력
⑥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 후 주식거래내역서 선택
⑦ 내용확인 후 ⑧ 아래주식거래내역서 작성 후 ⑨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4. 세액계산 및 확인합니다.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아래내용 중 7) 기존 공제는 250만 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공제금액이고 미체크시 기본공제가 안되어 납부 금액이 발생합니다.
5. 신고서 제출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잊기 전에 실제 납부 내용 체크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주의할 점 QA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 주식의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해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외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되던 기본공제를 합해서 한 번만 적용하는 세법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잘못한 신고의 경우 과소 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신고 시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기간 착오로 과소 신고주의해야 합니다.
Q. C씨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22년 상반기에 양도하여 각각 3억 원의 양도차익, 2억 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외 주식을 통해 1억 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했습니다.
A.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신고해야 합니다.
2. 기본공제 중복 적용으로 과소 신고 주의해야 합니다.
Q. C 씨는 22년 국내주식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한 후 신고했습니다. 이후 확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 후 확정신고했습니다.
A. 양도소득금액 합산 총 연간 25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여 소드금액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의 합산은 확정신고에서 할 수 있으니 5월 확정신고 때 기본공제액 250만 원만 공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부정신고 시 40%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납인 경우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2% 납주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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